국내 스마트폰게임 '입국금지' 풀린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10.04.28 15:32

문방위, 오픈마켓 사전심의 철폐한 게임법 개정안 의결··게임업계 "환영"

논란이 됐던 오픈마켓 게임의 사전심의가 사실상 철폐됐다. 그동안 국내 스마트폰 게임 시장은 사전심의를 강제한 국내법으로 인해 '개점휴업' 상태였다. 우여곡절 끝에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스마트폰 게임 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의 사전심의를 철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게임법 개정안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와 30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가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애플이나 구글 등 오픈마켓 사업자가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협의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게임위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을 사전심의해 등급을 분류해왔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게임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 등이 이에 반발해 오픈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국내 게임업체들 역시 사전심의에 대한 부담으로 국내 오픈마켓에는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기형적 행보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국내 스마트폰 게임시장이 '입국금지' 상태에 놓여 있다는 볼멘소리까지 제기됐다.

논란 끝에 게임법이 개정됨에 따라 당장 국내 스마트폰 게임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제도가 정착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소한 장벽은 제거됐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동안 해외 시장에만 주력해왔던 국내 게임업체들 역시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송병준 게임빌 대표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다양한 오픈마켓의 게임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국내 모바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애플과 구글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게임 카테고리를 부활할지도 관심사다. 애플은 국내 게임법에 반발해 앱스토어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했고, 구글 역시 다음달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할 예정이다. 구글은 "게임법 개정안이 최종 가결된 뒤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물론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게임법 개정안이 오는 30일로 끝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가결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또 등급분류 기준이 다른 국내와 외국의 사례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논란거리다. 따라서 게임법 개정안 통과 뒤 작성될 시행령에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수근 게임물등급위원장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게임법의 국회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대통령령이 만들어질 것이고, 게임위도 그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바로 고쳐 업계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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