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노조 불법관행 방치 기관 '엄중조치'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 2010.04.28 11:30
정부가 공무원 노조의 불법행위를 방치한 기관 등을 엄중 조치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실시한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실태점검'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방치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근무지 무단이탈 노조간부 등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폐쇄조치했던 전국공무원노조사무실을 임의로 개방한 기관과 근무시간 중 총투표 행위 및 점검활동 방해를 방치한 서울 성북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과천시, 전북 전주시 등 4개 기관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시·군·구 등을 순회하며 노조위원장 등 선거시 유세활동을 한 전공노 경기지역본부장, 안양시지부장 및 사무국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토록했다. 불법관행 점검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허위출장을 통해 근무지인 서천군을 이탈, 공주시 부시장실에 점검관을 감금하는 등 점검활동을 방해한 전공노 충남지역본부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이외 휴직없이 노조전임 활동, 근무시간 중 노조 총투표 독려, 노조원상담 불법노조활동 등을 한 관련 공무원 12명은 경징계 또는 훈계처분토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기관이 속한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지원, 정부포상 등 행·재정적 패널티를 강력히 부여하고 집중감찰 대상 기관으로 선정해 유사사례 재발시 불법행위에 연루된 노조 관계자는 물론 '불법관행해소추진단'의 단장 이하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문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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