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에 매일 3000만원 배상"… 조전혁 "불복"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10.04.27 18:21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명단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매일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27일 결정했다. 조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명단을 공개했다"며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 의원은 전교조 등 교원단체 가입명단을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결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를 어기고 명단을 즉각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이날 판결 뒤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명단을 삭제할 수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기본적으로 지난번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 때와 바뀐 게 없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사형선고이고 법원은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또 "생활인으로 매일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 대해서는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지만 삼권분립 국가에서 국회의원의 직무행위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만큼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명단은 안 내리는 게 아니라 못 내린다"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는 조 의원이 지난달 말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법원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15일 이를 수용해 공개 금지 결정을 내렸지만 조 의원은 항고와 함께 지난 19일 명단 공개를 강행했다. 전교조는 이에 명단 공개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에 냈다.

현재 조 의원은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수용 결정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한 월권"이라며 재판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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