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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보험 기업공개(IPO)에 구주 매출 주주로 참여한 삼성차 채권단이 11만원으로 결정된 공모가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다만 연체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아 원금 7만원을 제외한 잔액은2심 소송 결과가 나와야 받아갈 수 있을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23일 수요예측을 마무리하고 공모가를 주당 11만원으로 확정했다. 공모 희망가밴드(9만~11만5000원)의 상단에서 결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공모 규모도 4조8881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번 삼성생명 IPO에서 공모가는 삼성차 채권단이 제기한 소송의 해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였다. 구주 매출에 나선 채권단이 만족할 만한 공모가를 얻어내야 삼성차 부채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모가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삼성차에 연대보증을 선 삼성 계열사들이 부족분을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정된 공모가에 대해 채권단은 일단 만족하는 분위기다. 채권단 중 가장 많은 삼성생명 지분을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공모가에 대해 만족 한다 안 한다 말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공모 희망가 밴드엔 만족했던 만큼 상단에서 결정된 공모가에 이의는 없다"고 밝혔다.
다른 채권단도 마찬가지다. 삼성생명이 해외에서 인기몰이를 하면서 10만원대 후반에서 11만원 정도의 공모가를 예측했다는 반응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11만원의 공모가에 만족 한다"며 "공적자금을 손실 없이 회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물론 이번 공모를 통해 삼성차 소송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주당 7만원의 원금은 채권단이 납입일 직후 받아가지만 나머지 4만원은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채권단과 삼성생명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다.
지난 10년간의 연체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이 연체이자율을 6%로 계산해 삼성생명이 원금 1조6338억원과 이자 6900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지만 양 측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생명은 생명보험사 상장이 2007년이 되서야 가능해진만큼 이자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채권단은 삼성그룹이 당초 약속한대로 연 19%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주당 11만원에 공모가 완료되고 이를 채권단이 모두 받아간다면 지난 10년간의 연체이자율은 연 7%정도로 계산된다. 1심 판결보단 약간 높지만 채권단이 주장하는 수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만약 연체이자율이 공모가 범위 내에서 확정된다면 삼성차 부채는 삼성그룹의 추가 부담 없이 완전 해결된다. 채권단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이 약 1조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2심 재판은 삼성생명 상장 후 속개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 매출분 중 주당 4만원씩은 한 계좌를 따로 지정해 맡긴 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양 측이 모두 건드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아무리 공모가에 만족한다 해도 연체이자율이 확정되진 않은 만큼 재판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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