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상금 부정 수령자 86명 적발, 27억 원 수령

창원=뉴시스  | 2010.04.27 09:20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마을주민 등 86명이 적발되고 부정 수령액은 27억6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보상금을 부정 수령한 29명을 적발, 이 중 마을주민 A씨(61) 등 9명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부친 명의의 토지에 경작을 하지 않고도 경작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영농손실 보상금 3억100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B씨(54)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9명 중에는 보상금을 노린 불법 시설물을 단속할 순찰요원 2명을 채용하지 않고도 이들을 채용한 것처럼 하천순찰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4개월분 임금 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김해시청 공무원 C씨(37·6급)도 포함돼 있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김해시청으로부터 최고 1억5000만 원의 허위 보상금을 수령하고 추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하천부지 모래땅에 비닐하우스 328개 동을 설치한 후 9억4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부산에 거주하는 D씨(48) 등 외지인 8명이 지난해 5월 부산 구포와 양산 물금, 김해 대동 등 4대강 살리기 사업 선사업지구에서 12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 후 또 다시 보상금을 노리고 김해 한림면 시산리 낙동강 하천부지에 불법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해 6억3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일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 보상과 관련해 경남에서는 86명이 부정 수령자로 적발돼 이 중 5명을 구속하고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7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며 "특히 양산 지역 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들이 부정 수령한 보상금은 27억672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김해와 양산, 밀양, 합천, 창녕, 함안, 창원, 하동 등 8개 지역에서 사업예산 4000억 원 중 3255억 원이 보상금으로 집행됐다"며 "이 지역에서 보상금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개입한 외지인이나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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