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 불법" 잠못드는 시장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 2010.04.27 08:15

"밥그릇 싸움에 관광산업 퇴보하나" 투자자·투숙객 문의 빗발


- 전국 1만5000실 운영, 호텔비 60%수준
- 평균 투숙률 90%, "경쟁력 갖춘 산업"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호텔식 숙박영업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장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4월26일자 본지 1면 '호텔식 영업 레지던스 폐업 위기' 참조>

레지던스 운영업체 사무실에 투자자와 투숙객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는가하면 유관 업계간 갈등이 관광산업 퇴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시장 현실과 괴리 큰 판결"…관광객 감소 우려도=보건복지부가 지난 2008년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영중인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체는 80개다.

이중 한국서비스드레지던스협회 가입사는 20개로 이들 업체는 주로 서울 도심과 강남, 경기도 일대에서 부동산 임대업 방식으로 레지던스를 운영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개별 분양한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이 전문관리업체에 위탁돼 임대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1998년 첫 선을 보인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현재 서울에서만 5000여실, 전국적으로 1만5000여실이 운영되고 있다. 이용요금이 특급호텔 숙박비의 60% 수준으로 서울의 경우 평균 객실 투숙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특히 서머셋팰리스, 프레이저팰레이스 등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도심 레지던스의 경우 빈방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법원이 판결이 레지던스 시장 규모, 관광산업 파장, 글로벌 트렌드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외국계 기업 주재원으로 평소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자주 이용하는 교포 사무엘 김씨(31)는 "법 테두리 밖에서도 레지던스 시장이 10년 이상 지속됐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 있는 산업이라는 얘기"라며 "법 기준에 어긋난다고 무조건 내몰기보다 레지던스 시장이 합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하지 않냐"고 꼬집었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 국가 이미지 추락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대형여행사 대표는 "2002년 월드컵때 레지던스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서비스드 레지던스 시장이 급팽창했다"며 "G20 정상회의, 의료관광 등으로 외국인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업계간 밥그릇 싸움으로 레지던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고 우려했다.

◇폐업 위기 레지던스 해결책 없나=레지던스 업체들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변웅전 의원이 추진중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으로 영업 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이 법안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존 카이드너 서머셋팰리스서울 총 지배인(싱가포르 레지던스 운영업체 '에스콧'서 파견 근무)은 "싱가포르에서는 호텔업과 별도 법령으로 레지던스를 육성·관리하고 있다"며 "한국도 레지던스를 산업으로 인정하고 법령으로 시설, 관리 기준 등을 규정해야 고시원 수준의 열악한 레지던스 양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의 쟁점인 숙박과 임대 기준을 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변 의원은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관광호텔 이용객 평균 체류일수가 3일 미만인 만큼 레지던스의 임대계약 체류일수를 3일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간 갈등은 줄이고 관광산업 타격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관광연구원 김희수 연구위원(통계정보센터장)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점에선 다양한 시설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규 충돌, 기존 등록된 호텔업계 영업권 보호 등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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