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게임법 이번엔 선거에 '발목'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10.04.26 18:01

26일 국회 문방위 정족수 미달로 안건 의결도 못해

모바일게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이 또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18개월만에 어렵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지방선거 준비로 바쁜 의원들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상임위원회 자체가 유예된 탓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애플리케이션 온라인장터에서 유통되는 모바일게임을 사전심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상임위는 정족수 미달로 상정된 법안의결을 유예시켰다. 28명의 문방위 의원들 가운데 고작 대여섯명만 출석해 의결정족수 15명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상정된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현행 게임법에는 모든 게임은 사전심의에서 등급을 받은 후 서비스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 온라인장터에서 유통되는 모바일게임은 개발자가 직접 오픈마켓에 콘텐츠를 유통시킨다는 특성 때문에 사전심의가 불가능하다. 만만찮은 사전심의 비용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에서는 오픈마켓에 올리는 모바일게임에 대해 사전심의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해왔다. 문화부 역시 변화하는 모바일 환경에 발맞춰 지난 2008년 11월부터 앱스토어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 규제완화를 추진해왔지만 문방위에서 법안이 계류돼 처리가 늦어졌다. 어렵사리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또 다시 상임이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유예된 것이다.


게임법 개정안에 담긴 과몰입 방지 대책도 처리가 늦어지게 됐다. 특히 여성가족위원회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과 이중규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성가족위원회는 청소년 심야시간대 게임제공 금지, 청소년 가입시 부모동의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27일 열릴 법사위에서 청소년 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법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차질을 빚게 됐다.

국회 문방위는 향후 전체회의 일정을 다시 논의해 법안 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은 "게임산업진흥법 등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며 "내일이라도 회의 일정을 잡고 법안 의결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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