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비스드 레지던스 숙박영업 위법"

김주영 MTN기자 | 2010.04.26 19:02
호텔형 주거시설인 '서비스드 레지던스'에서 숙박영업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숙박시설로 바꿔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레지던스'회사 8곳에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투숙 목적의 관광객과 내국인 등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국에 2만여실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지던스 사업자들은 이번 결과가 "숙박업과 임대업의 구분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린 부당한 판결"이라며 영업상 차질이 없도록 법률 개정과 행정 소송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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