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월급 얼마기에" 스폰서 근절 왜 안되나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4.26 11:51

기소 독점권·수사비 부담·입지 다지기 '다목적' 분석

검사의 '스폰서 문화'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이같은 잘못된 관행을 낳았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수사는 경찰과 국가정보원도 할 수 있지만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권리인 기소권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기소를 면하게 해주거나 수위를 낮춰 기소할 권리 또한 검찰에게만 있는 셈이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21세기에 아직도 스폰서 문화가 수십 년 동안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폰서들은 바로 검찰의 이 같은 '봐주기 권리'에 기대 일종의 '보험'을 든다. 자신이나 지인이 수사를 받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검사와 안면을 트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들은 왜 스폰서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것일까. 검사들의 급여에 비해 수사비와 회식비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는 검사들이 적지 않다. 검사들의 급여 체계는 관련 법률상 1~17호봉으로 나눠진다.

검사 1호봉은 185만원, 2호봉(210만6600원)부터 6호봉까지는 200만원대, 7호봉( 310만3600원)부터 11호봉까지는 300만원대, 12호봉(403만3200원)부터 13호봉은 400만원대다. 14호봉(516만4000원)부터 17호봉까지는 500만원대이고, 검찰총장은 월 594만6800원을 받는다.

여기에 직급보조비를 더하면 검사들이 받는 공식 연봉 액수가 나온다. 검찰총장의 경우 월 165만원, 20년 이상 검사는 95만원, 10년 이상 75만원, 10년 미만 검사는 매월 50만원의 직급보조비를 받는다.


일반 중산층이나 서민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액수다. 하지만 '딸린 식구'가 많다 보니 자연히 '새는 구멍'도 많다고 강변하는 검사들이 많다. 경찰서나 국세청에서 파견나온 직원까지 포함하면 검사 1명에게 딸린 식구는 평균 10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수사비와 식사비, 교통비, 야근비, 회식비 등을 따져보면 검사 월급으로는 빠듯하다는 게 이들의 변이다.

스폰서들을 마다하기 어려운 물적 환경이 이미 조성돼 있다는 것인데 검사들의 이 같은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스폰서 문화'에는 '인맥 쌓기'와 검찰 특유의 '동일체 의식'이 맞물려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재력가인 스폰서와 '인연'을 맺는 것은 스폰서 본인은 물론 스폰서의 지인들과도 인맥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이렇게 쌓은 인맥은 검찰 내 입지를 다지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끈끈한 의리'와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 또한 스폰서 문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은 "검사 월급에 삼겹살에 소주 먹으면 될텐데 한정식집, 일식집 위주 회식문화가 만연했다"며 "검찰 내에 이른바 엘리트주의에서 온 특권의식"이라고 비판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같은 '스폰서 문화'가 검찰만이 아닌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의 관행적인 은밀한 문화라는 시각도 있다. 배금주의와 동양 특유의 온정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4. 4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