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주파수 할당 심사 계획서 제출과 관련 "KT와 통합LG텔레콤은 LTE 기술방식을 선택했으며, SK텔레콤은 기존 WCDMA 계열의 HSPA+ 기술방식을 선택했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더불어 '신규 전송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 조건에서 와이브로 사업자와 비 와이브로 사업자를 구분해 승인 요건을 부과했다.
KT가 방통위로부터 신규 전송방송 도입 승인을 받기 위해선 2010년 와이브로 투자실적 및 2011년 와이브로 투자계획을 제출해야한다.
와이브로 서비스를 하지 않는 통합L텔레콤은 기존 주파수를 모두 소진해야 신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합LG텔레콤은 주파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새 전송방송을 승인 신청해야 한다.
또, 방통위는 LTE 외에 3.9G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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