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저축銀, 경영정상화 계획 제출

더벨 현상경 기자 | 2010.04.26 10:01

금융위, 경평위원회 이관...증자규모ㆍ기존 대주주 증자참여 등이 관건

더벨|이 기사는 04월22일(14:44)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매각협상이 진행 중인 서울저축은행이 지난주 감독당국에 경영정상화 계획안을 제출했다. 매각이 단행되기만 하면 증자를 통한 회생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저축은행은 제출 마감일이었던 경영정상화 계획안을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에 전달했다.

경영평가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경영개선안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을 결정하며 이를 근거로 금융위원회가 권고, 요구 혹은 명령 수준의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서울저축은행은 오영주 삼화콘덴서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 및 관련 계열사 등이 총 55.05%(2009년말 기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말 기준 BIS비율은 감독당국 권고치인 5%보다 낮은 3.2%, 29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자산규모가 1조2000억원 이상이지만 작년말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5.6%(2557억원) 수준. PF관련 대출 잔액 1847억원 가운데 고정이하 금액도 327억원(17.7%)에 달한다.

이러다보니 업계는 서울저축은행 회생을 위해서는 신규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대가 필수라고 보고 있다. 서울저축은행은 국내ㆍ외 사모펀드, W저축은행 등과의 매각협상이 결렬된 이후 현재 KTB투자증권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서울저축은행의 매각성사의 관건은 ▲얼마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할지 ▲기존 대주주가 유상증자에 얼마나 참여할지 등이다.

관련업계는 일단 1000억원 이상의 자금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주 발행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이 경우 대주주 교체가 불가피하다.

감독당국은 최근 저축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위한 후순위채 발행에서 대주주의 유상증자가 병행되도록 권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업계는 이를 두고 "대주주가 자금력이 있다면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미로 풀이한다.

서울저축은행의 경우 다른 은행과 중견그룹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증자과정에서도 대주주가 일부 참여해야 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상장사인 서울저축은행은 IPO를 통한 수익확보 모델이 막혀 있다보니 사모펀드가 인수할 경우 재매각이나 구주매출만이 가능하다. 한때 3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는 매각협상 소식이 알려진 후 5000원대 초반까지 올랐다가 최근 4000원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

업계는 매각성사를 위해서는 IPO를 통한 수익확보 모델이 막혀 있는 만큼 새로운 인수자의 경영개선방침이 확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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