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총파업, 민형사상 책임 철저히 추궁"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10.04.26 09:00
4월 말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경영계가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징계조치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주노총의 4월말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관련단체와 회원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선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민주노총이 내세운 파업명분인 △공무원, 전교조 탄압 중단과 노조설립신고증 교부 △특수형태글노자 노동기본권 보장 △4대강 사업 중단 등은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쟁의행위의 목적을 벗어난 정치파업이라는 설명이다.

경총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이번 투장은 현 정부 출범이후 약화된 노정관계 주도권을 강화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압박해 노동계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이번 불법투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이번 불법투쟁이 6월 하투로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 기업에서는 불법 총파업에 동조하려는 노조가 있을 경우 엄중한 책임 추궁 등을 사전에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며 "불법파업에 동조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파업 주동자뿐만 아니라 이에 참가한 자에 대해서도 각종 교사, 방조, 공모 공동정범 등의 책임을 철저히 묻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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