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지방세 탈루 부유층·법인 세무조사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 2010.04.26 09:29

5~10월까지 16개 시도별로 조사

다음달부터 지방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고소득자 및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부터 10월까지 16개 시도별로 전담반을 만들어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탈루 공산이 큰 부유층과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고소득자 및 법인을 선정해 일제 조사에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는게 행안부 측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5~6월은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등 각종 고가 회원권, 고급 수입자동차를 구입하고 취득세를 내지 않은 고소득자와 골프장이나 기계장비 취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법인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7∼8월에는 고액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과 부동산을 소유한 대기업, 대형 아파트 신축법인, 미등기 전매자가 취득세 등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9∼10월에는 법인의 사업소 지방소득세, 학교법인의 학교목적외 부동산 주민세, 화재위험 건축물 공동시설세 누락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탈루 혐의가 드러난 고소득자와 법인은 납부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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