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식 영업' 레지던스 폐업 위기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 2010.04.26 07:40

대법원 "무허가 숙박영업·용도변경 안된다" 판결


- 전국 2만여실 운영…여행업계등 큰 파장
- "기준 모호 억울…고시원·민박은 괜찮나"
- "G20 개최앞두고 관광·숙박업계 대비상"


'숙박영업' 여부를 놓고 호텔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놓였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장기투숙 목적의 외국계 기업 주재원, 관광객, 내국인 등에게 임대하는 호텔형 주거시설로 서울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2만여실이 운영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숙박시설로 활용한 혐의(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된 '서비스드 레지던스' 8개 회사와 대표이사 등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한국관광호텔업협회가 지난 2006년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검찰에 고발해 2008년과 2009년 각각 1·2심 원고 승소 판결한 사건으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체들이 건물을 무허가 용도변경, 무허가 숙박영업 등 행위에 이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업자들은 부동산 임대업과 숙박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치 않은데다 호텔과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이익구조가 다른 만큼 대법원의 판결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영업상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법률 개정, 행정 소송 등 대응책도 마련중어서 향후 업계 판도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서비스드레지던스협회 김성환 회장은 "도대체 며칠까지를 숙박, 며칠부터를 임대로 봐야 하냐"며 "법원 판결에 따르면 고시원과 전통민박, 홈스테이, 템플스테이 등도 모두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레지던스의 영업이익은 호텔과 달리 부대시설이 많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통한 순수 임대수입에 의존한다"며 "레스토랑, 편의점 등 일부 시설의 경우 레지던스 사업자가 아닌 별도의 사업자가 따로 운영하는 점도 호텔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중위생영업에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원 입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변웅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변 의원은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싱가포르, 일본, 영국 등 외국에선 서비스드 레지던스와 같은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이 발달해 관광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G20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나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공중위생영업상 새로운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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