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파문' 정씨 자살기도 약될까 독될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4.24 14:33

법원, 26일 재구속 여부 결정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씨의 자살기도가 법원의 재구속 여부 판단에 '약'(藥)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독'(毒)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 23일 정씨의 구속집행정지명령 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씨의 재구속 여부 결정을 오는 26일까지 보류했다. 정씨가 음독자살을 시도함에 따라 건강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현재로서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다만 법원은 구속집행정지 명령상 주거제한 범위를 '자택과 병원'으로 제한했던 당초 결정을 '병원'만으로 변경했다.

법원이 구속 여부 판단을 보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통상 법원은 심문 당일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그럼에도 부산지법이 정씨의 심문 사흘 뒤 재수감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것은 정씨가 구치소에 재수감돼 수형생활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주거지를 병원으로만 한정한 것도 법원이 '정씨의 수감생활에 무리가 따르지 않을지'를 판단하기 위해 담당 의사의 소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읽힌다.

법원이 정씨를 바라보는 시각은 검찰과 다르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견해다. 법원은 이른바 정씨의 '스폰서 리스트'에서 자유롭고 정책적인 판단을 내릴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법원은 구속집행정지 취소 사유를 규정한 법률 조항에 따라 정씨를 언제든지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씨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등 주거제한 범위인 자택과 병원을 벗어나 외부 활동을 해온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있어 건강을 회복하면 재수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씨가 자살을 시도한 것은 재수감될 경우 폭로 이후 국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씨는 이날 음독 직후 "이대로 구속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그가 폭로 파문 이후 검찰이 자신을 재구속하려는 데 '항의'할 목적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법원 심문을 앞둔 시점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많은 취재진 앞에서 음독자살을 시도했다는 점은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결국 정씨의 자살기도는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구속수감되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의 돌발행동은 전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쏠리도록 했지만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주변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24일 "법원은 구속집행정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건강상태 등을 근거로 재수감 여부를 결정한다"며 "정씨가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했거나 자살을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여부 판단이 달라지거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8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관절수술 등 지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정씨가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거주지 제한범위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PD수첩 '검사와 스폰서'편 방영일인 지난 20일 구속집행정지 취소 신청을 제출하자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씨는 전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법원의 심문을 10분 앞두고 음독자살을 기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며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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