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현재 이자를 제외하고 서울보증보험 등 채권단에 2조 4500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변제하기 위해 이건희 삼성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했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액면분할 후 현재 3500만주)를 넘긴 바 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공모가가 11만으로 결정되면서 삼성은 채권단에 넘긴 구주 3443만주를 통해 부채 원금 2조 4500억원을 훨씬 넘는 3조8500억원을 확보하게 된다. 이로써 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지난 1999년 이건희 회장은 채권단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주당 70만원(액면분할 후 7만원)에 350만주(액면분할후 3500만주)를 넘긴 바 있다.
공모가가 당시 산정금액 7만원을 웃도는 11만원에 결정되면서 남은 문제는 삼성과 채권단 사이의 연체이자 논란이다. 연체 이자는 삼성과 채권단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1심 재판부는 2001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법정 이자율 6%를 지급하라고 판결해 양측이 이의를 재기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자 규모가 1심 판결과 비슷한 6900억원선에서 결정되면, 원금(2조 4500억원)을 제하고 남은 1조4000억원으로 충분이 충당할 수 있다.
삼성과 채권단은 지분을 팔아 확보한 자금으로 일단 원금은 정산하고 나머지는 소송이 끝나고 이자율이 결정되기까지 공동 관리키로 한 상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공모가가 11만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삼성차 부채 문제는 어느 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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