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또 "정부는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이러한 북한의 불법 부당한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행동이 수반된 구체적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우리 정부가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울여 온 모든 노력을 가로막는 무책임하고 비이성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사업자간에 정상적으로 맺은 계약과 합의를 일방적으로 부인하고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권을 부정한 것"이라며 "북한 스스로 정상적인 상거래와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산가족면회소 몰수와 관련해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과 직접 관련이 없고 남북 적십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건립된 인도적 시설인 이산가족 면회소에 대해서까지 몰수 조치를 거론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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