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폭로 정모씨 자살시도··· 박 지검장은 사의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0.04.23 16:33

(상보)'스폰서 검사' 진상규명, 시작도 하기전에 '암초'

'스폰서 검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작업이 제대로 시작도 되기 전에 암초를 만났다.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씨가 자살을 시도했고 의혹의 당사자인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전격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정씨는 23일 음독자살을 기도했다. 그는 검찰의 구속집행정지처분 취소신청에 대한 법원심문을 앞두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수면제로 추정되는 흰색 알약을 다량 복용한 정씨는 곧바로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정씨는 신병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이날 오후 3시 부산지법에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언론에 배포한 '사직의 변'이라는 글을 통해 "이번 일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제가 떠안고 사직한다"면서 "진실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박 지검장의 사표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씨의 자살시도와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으로 진상규명작업의 차질이 예상된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22일 부산에 내려가 정씨가 검사를 접대했다고 주장하는 업소의 카드전표와 통화기록 등 기초자료를 확보했다.

조사단은 이를 토대로 정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주장이 엇갈릴 경우 정씨와 박 지검장을 대질 신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었다. 당분간 이들의 직접조사가 어려워진 만큼 정황과 주변증거만으로 사안의 밑그림을 그려야 하게 됐다.


박 지검장의 사표수리 여부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현행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는 의원면직을 금하고 있다. 조사나 수사결과에 따라 파면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만 놓고 보면 박 지검장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사표를 수리할 경우에는 박 지검장에 대한 조사신분이 애매해 진다. 또 접대의혹이 방송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상황이지만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표부터 수리할 경우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점도 부담스럽다.

법무부는 "관련법령을 파악해 수리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은 이날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전 회장과 김태현 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등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선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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