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시청권, 유료방송 포함 맞나?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10.04.23 14:30

SBS, 유료 제외하면 86.4%로 미달… 방통위 법령개정 연구 작업 착수 예정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도 개선 작업이 본격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지상파 방송 3사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이번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분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월드컵 및 올림픽 중계권 갈등의 핵심은 중계권을 가진 SBS가 국민적 관심행사인 경우 의무적으로 갖춰야할 보편적 시청권을 구비했느냐의 문제였다.

방통상임위원회는 "법률을 해석할 때 전 국민의 90% 시청 가능한 가구 수를 확보하면 보편적 시청권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금지행위에서 규정한 다른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편적 시청권도 자동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보편적 시청권을 둘러싼 법리 해석은 상임위원회 내에서도 많은 논란을 빚었다.

방송법에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관련해 유, 무료 등 방송수단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를 근거로 SBS는 지역민방과 계약을 통해 전국의 92% 이상 시청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보편적 시청권 확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SBS가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케이블TV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재전송을 포함하고 있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금지행위를 위반해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보편적 시청권을 일정 위반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법률 검토는 논란이 인 법적 문제를 보완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조사에서 SBS는 92%의 시청가구를 확보,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케이블 등 유료방송을 제외할 경우 86.4% 수준으로 떨어져 보편적 시청권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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