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시청권 90%가 아닌 10%가 중요하다"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10.04.23 15:14

시장논리로 되면 법에 왜 명시했을까...중계권 협상 목표야 말로 보편적시청권 확보 이유

"시장 원리에 맡겨두는 게 맞다면 보편적 시청권 보장 조항을 법에 명시할 이유가 없다(이경자 방통위 부위원장)."

"중계권 협상의 목표를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두지 않고, 각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집중했다. 100분의 90은 사후 금지행위를 판단을 위한 최소의 기준이다. 이를 충족했다고 해도 10에 해당되는 국민이 행사를 보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뜻은 아니다(방통위 법률자문관)."

SBS의 보편적 시청권 충족 여부에 대해 법리 해석을 두고 논란이 많은 가운데 23일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이경자 방통상임위 부위원장은 "법은 완결되기 힘들고 (유료 무료를 구분하지 않아) 애매할 수밖에 없지만 입법 취지를 헤아려야한다"고 전제했다.

이 부위원장이 말한 입법 취지는 무엇일까.

이 부위원장은 "제한적인 전파자원을 배정받아 하는 방송 사업처럼 허가와 재 허가를 반복하는 분야가 많지 않다"며 "이는 결국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이면에는 다른 사업이 갖지 않는 일종의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규율하는 게 방송법이고 방송법 역시 이런 차원에서 법리 해석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부위원장은 "시장원리에 맡겨두는 게 맞다면 보편적 시청권 보장 조항을 법에 둘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방송 사적자치와 공공성 가치 충돌지점에서 공공성을 지켜야한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법에 규정돼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는 사례가 없지만,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우리가 처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영국의 경우 보편적 시청권을 강력하게 중요시하는데, 이미 방송환경이나 스포츠 시장이 지극히 상업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즉,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는 모든 국민이 보고 싶어 하는데 방송과 스포츠 시장 환경이 더욱 상업화되면서 시장에만 맡길 경우 독점, 매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를 이미 했기 때문에 법에 명시했다는 것.


이 부위원장은 그렇다고 보편적 시청권 충족 여부가 대책 없이 사적계약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민적 관심사인 스포츠에 대해서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서 고시한다고 설명했다. 70%나 90%의 시청권을 보장하는 종목을 별도로 지정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방통위 법률자문관들도 SBS의 보편적 시청권 충족 여부에 대해 당사자인 SBS는 물론 협상자인 KBS와 MBC의 잘못된 태도를 질타하는 발언을 했다.

방통위 법률자문관은 "보편적 시청권을 방송사업자의 이해 조정의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국민을 위한 입법자의 취지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가능한 많은 국민이 편히 볼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의미라는 측면에서 100분의 90보다는 100분의 10을 생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즉, 100분의 90을 충족했다고, 나머지 10이 국민행사를 보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의미로 법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편적 시청권 충족 여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업자 관계에서도 오 자문관은 "방송법에서 중계방송권에 타 방송사에 합리적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라는 의미는 이미 사업적으로는 흥행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사업자가 사익을 극대화하는데 차별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편적 시청권을 편리한대로 해석하는 방송사의 태도를 지적하는 발언도 나왔다.

자문관은 "지상파 방송3사는 중계권 협상의 목표를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두지 않고, 각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금전적 문제에 집중했다고 꼬집었다.

자문관들은 "법에 보편적 시청권을 규정한 것은 시장이 실패했을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며, 이미 코리아 풀을 파기한 상황에서 방통위 개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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