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기관부터 솔선수범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법을 만들어야 하고 행정부는 이러한 법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집행해야 하며 사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 국민의 권리 구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기념사에서 "선진 자유민주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도약과 아울러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법치주의를 강고하게 다지고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최근 불거진 검사 스폰서 의혹과 관련,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엄정한 진상규명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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