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권 축소 은행법 개정, 없던 일로"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10.04.22 18:20
금융위원회가 추진했던 금융감독원의 은행 제재 권한 축소 방침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좌초됐다. 국회가 사실상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향후 다른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금융위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은행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내놓은 기존 안은 별 수정 없이 통과됐다. 다만 금융위가 막바지에 손질하려했던 제재 권한 부분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연스레 기존 은행법에 담긴 금감원장의 제재 권한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금융위는 침익(侵益)적 행정행위의 경우 행정청인 금융위의 권한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감원도 행정처부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반론에 밀렸다.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상 금감원도 행정권한을 갖는 기구인데다 금융위원회 설치법에서도 금감원의 침익적 행정처분권(제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에 제재 권한을 주고 있는 현행 은행법을 손질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재 권한 정비를 추진하려던 금융위로선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을 기준으로 은행법 등을 고치려했던 구상이 어긋난 데 이어 오히려 다른 법을 은행법에 맞추라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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