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게임 '사후심사제' 22일 법안소위 통과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10.04.22 17:33

22일 문방위 법안소위 통과..26일 전체회의 상정

스마트폰 게임 애플리케이션 사전 심사를 사후 심사로 바꾸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 22일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다루기로 해 묵혔던 게임 사전 규제 완화가 처리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22일 문방위 한나라당 최구식 간사대행과 민주당 전병헌 간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이후 법안소위)를 통과한 여야 비쟁점 법안을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문방위 법안소위에서는 스마트폰 게임 애플리케이션 사전규제 완화를 담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과 일부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무단으로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은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자율등급분류와 관련한 정의 규정이 신설됐고 제21조 제4항에 "게임서비스업자와 개인·소규모 제작, 수입업자가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율등급분류를 허용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은 자율등급분류에서 제외되지만 등급표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별정통신사업자의 정의를 기간통신설비 이용자가 아닌 '계약'을 체결한 자로 바꾸고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오는 26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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