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올림픽단독중계 금지행위 위반 오늘 결정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0.04.23 08:57

방통위 시정명령 가능성 높아...SBS 재허가 영향 불가피

방송통신위원회가 SBS의 동계올림픽 단독중계와 관련해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23일 결정할 예정이다. 오늘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SBS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SBS는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이 건으로 지난달 17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에는 방송3사의 월드컵 공동중계 협상을 성사시키자는 차원에서 '방송3사가 자율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며 금지행위 위반여부 판단을 유보했다. 그러나 방통위 바람과는 달리, KBS와 MBC는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남아공월드컵 단독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SBS를 '사기 및 업무방해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방송3사의 협상이 더이상 진전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방통위는 23일 이 사안을 안건으로 다시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SBS의 금지행위 위반여부는 우선 '보편적 시청권'이 잣대가 될 전망이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전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스포츠경기에 대해서는 90% 이상 시청권을 가진 지상파방송사만 스포츠중계를 할 수 있다. 시청권 제한에 따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련한 법령이다. 현재 SBS는 유료방송인 케이블방송 시청가구를 포함하지 않으면 시청권이 90%를 넘지 못한다. 그러나 보편적 시청권에 유료방송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상임위에서 적지않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을 포함해서 SBS가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한다고 해도 SBS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방송법에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4가지 금지조항을 규정해두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정당한 사유없이 중계권 판매나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SBS가 이번에 월드컵 공동중계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자율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해야 하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게다가 방통위는 4가지 금지조항 가운데 하나라도 위반하면 '보편적 시청권'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김대희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4가지 금지조항을 위반하면 보편적 시청권도 자동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BS의 위법성 여부가 드러나면 방통위는 3가지 범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금지행위의 중지 △개선계획의 제출 △그밖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중계권 계약금액의 5%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예컨대 SBS가 정당한 이유없이 중계권 판매를 거부했거나 지연했다고 판단되면 이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남아공월드컵 중계권 6500만달러의 3%인 325만달러(약 36억원)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금지행위의 중지 명령이 '판매강제'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판매'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경기를 중계방송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시정명령이 재허가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방송법에 재허가때 방통위 시정명령 회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를 심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SBS는 올해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정명령은 재허가 심사시 감정처리 대상"이라며 "특정 항목점수가 현저히 낮으면 원칙적으로 재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허가가 나더라도 허가기간 단축 등 재허가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 또 최근 지주사로 전환한 다음 사회환원기금이 6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 논란이 된 만큼 세전이익의 15%를 사회환원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조건도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SBS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과징금을 물게 되면 재허가때 불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다"며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내리면 이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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