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올해 2월11일을 기준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법 공표일로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할 경우 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세금이 감면된다.
다만 양도세 감면율은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에 비례해 △10% 이하 인하할 경우엔 60% △10% 초과 20% 이하 인하할 경우엔 80% △20% 초과 인하할 경우엔 100% 면제된다.
재정위는 이달 말 일몰 예정인 택시연료(LPG) 유류세 면제제도를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했다. 개정안은 택시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 혜택을 내년 4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 남구 문현동 등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 동안 100% 감면해주고 다음 2년 동안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재정위는 또 국민연금 등 주요 기금과 공기업에 대해 국회에 5년간 재무관리계획을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등 재정건전화 3개 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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