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용자 악성코드 피해 '빨간불'(상보)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10.04.22 13:51

방통위, 무분별 앱 다운 금지 등 스마트폰 이용 사전 예방 강조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스마트폰 악성코드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온라인콘텐츠장터(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받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 급증이 우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무단으로 국제전화를 시도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시킬 수 있는 윈도 모바일 기반 스마트폰 악성코드 신고가 KT, SK텔레콤, 통합LG텔레콤을 통해 접수돼 차단조치를 취했다"며 "악성코드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에 발견된 악성코드는 '3D 안티 테러리스트 액션'이라는 모바일 게임에 은닉, 유포된 악성코드로 윈도 모바일 기반에서 작용하며 해당 코드에 감염될 경우 국제전화(6개 번호)를 시도해 과금을 유발한다.

민관합동대응반에 따르면 155명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다행히 과금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이용 10대 안전 수칙만 지켜도 악성코드 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안전수칙 이용을 강조했다.

안전수칙은 애플리케이션을 함부로 다운로드하지 않기,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기 등이다.

한편, 방통위는 악성코드 샘플을 즉시 채집해 분석결과를 백신업체에 전달해 신속하게 업데이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국내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해당 악성코드가 포함된 게이SW가 유통되는 블로그 등에 대한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또, 이동통신 3사에 국제전화 발신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이용자 10대 안전수칙'

① 의심스러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하지 않기
- 스마트폰용 악성코드는 위. 변조된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유포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자제

②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방문하지 않기
- 의심스럽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정상 프로그램으로 가장한 악성프로그램이 사용자 몰래 설치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방문 자제

③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메일 삭제하기

- 멀티미디어메세지(MMS)와 이메일의 첨부파일 기능은 악성코드 유포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메일은 열어보지 말고 즉시 삭제 필요

④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이용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하기
- 단말기를 분실 혹은 도난당했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악성코드 설치 방지를 위하여 단말기 비밀번호 설정 필요

⑤ 블루투스 기능 등 무선 인터페이스는 사용시에만 켜놓기
- 악성코드 감염 가능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단말기의 불필요한 배터리 소모를 막기 위해서는 블루투스 등 무선 인터페이스는 사용 시에만 활성화

⑥ 이상증상이 지속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하기
- 이상증상 발생 시 스마트폰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며 조치 후에도 이상증상이 지속될 경우 악성코드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백신 프로그램을 통한 단말기 진단 및 치료 필요

⑦ 다운로드한 파일은 바이러스 유무를 검사한 후 사용하기
- 스마트폰용 악성프로그램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파일에 숨겨져 유포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및 파일 다운로드 ? 실행 시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유무 검사 후 사용

⑧ PC에도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하기
- 스마트폰과 PC간 데이터 백업, 복사, 전송 등의 작업수행 과정에서 PC에 숨어있는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으로 옮겨질 수 있으므로 PC에 대한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정기점검 필요

⑨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기
- 스마트폰 플랫폼 구조를 변경(예: Jailbreak) 사용할 경우, 기본적인 보안기능 등에 영향을 주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 스스로 구조 변경 자제

⑩ 운영체제 및 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기
- 해커들은 보안 취약점을 이용하고 다양한 공격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운영체제 및 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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