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22일 장애인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50개 제품을 선정, 장애인 4000여명에게 이들 제품가격의 80~90%를 지원, 보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정보통신 보조기기 품목은 시각(22개), 지체/뇌병변(18개), 청각/언어(10개) 등 장애유형별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특히 올해 선정품목에는 행안부가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확대키보드, 스크린리더, 화상키보드, 의사소통보조기 등 8개 제품이 포함됐다.
보급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보급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해당 시도에 신청해야하며, 8월부터 본인부담금 납부한 이후 보급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정부가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하고 본인은 20%를 부담하며, 기초생활 수급대상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의 경우에는 제품가격의 90%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2003년부터 2만4500명의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가 보급됐다.
행안부는 앞으로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중고PC 보급, 소외계층별 정보화교육 실시, 웹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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