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중견건설사 광진건설, 회생절차개시 결정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10.04.21 16:41
지난 2월 부도 처리된 전북 중견 건설업체 광진건설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 제1민사부는 21일 전북지역 도급순위 39위인 광진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최영범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광진건설은 전북개발공사가 발주한 익산 송학아파트 공사에서 저가 계약,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30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고 관계회사인 광진주택이 공급한 아파트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저조한 분양률을 보여 부도를 냈다"며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관련법에 따라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결정했다.


광진건설은 지난 2월 농협 전주 경원동지점에 돌아온 어음 6억7000여만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광진건설은 2007년에 공급한 전주 중화산동의 햇빛찬 2차 단지 아파트의 미분양 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자금 압박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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