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CJ오쇼핑-온미디어 인수 승인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10.04.21 14:34

PP소유제한 위반여부는 인수 완료 이후 판단키로

방송통신위원회는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 신청을 의결키로 했다. 다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소유제한 위반 여부는 인수가 완료된 후 판단해 결정키로 했다.

방통위는 21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CJ오쇼핑이 신청한 온미디어 계열 4개 케이블방송사(SO) 경영권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CJ오쇼핑은 지난해 12월 온미디어 주식 5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CJ 계열 SO는 기존 CJ헬로비전 14개에서 온미디어 계열 4개사가 더해져 18개(17개권역)로 늘었다. 가입자는 252만9000가구에서 309만7000가구로 늘었다. 방통위는 방송법상 SO간 소유규제와 SO-PP간 소유규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 부적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PP인수의 경우 최대출자자 신고만 하면 되지만 소유제한 규정에 위반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쟁점이 됐다. 현행 방송법상 같은 계열 PP는 전체 PP 방송매출의 33%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방송법에서 방송매출액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소유제한 위반 여부가 달라진다.


방통위는 PP 소유제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기준을 방송수신료, 광고수익, 협찬수익, 프로그램판매로 제한적으로 해석해 적용키로 하고 위반여부는 인수가 마무리되는 6월 이후에 확정키로 했다.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는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CJ오쇼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합심사 승인이 나면 온미디어 인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강원민방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신청한 재허가 조건 변경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강원민방은 지난 2007년 재허가 당시 지배주주를 비롯한 특수관계자들이 향후 3년간 강원민방의 이사 및 임직원 진입을 금지하는 조건에 대해 경영위기 극복과 디지털전환 추진 등을 위해 지배주주의 이사 진입을 허용해달라고 방통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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