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어떻게 다르지?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10.04.24 20:13

[금융과 놀자!] 은행아! 놀자⑦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역할

'금호타이어, 법정관리 피할까?'(머니투데이 4월21일 보도)

민지는 최근 읽기 시작한 한 경제신문에서 이 같은 제목의 기사를 봤다. 민지는 현재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중이란 사실을 알았다. 금호타이어의 구조조정은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채권단이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워크아웃'은 뭐고 '법정관리'는 뭘까. 민지는 어려운 경제 용어를 차근차근 정리했다.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워크아웃'= 부실 징후 기업들은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채권은행에 의해 신용 위험평가를 받는다. 이를 통해 정상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받아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할 경우 워크아웃으로 갈 것이냐 법정관리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게 된다.

워크아웃(Work out)은 우리말로 기업개선작업, 즉 기업의 재무구조를 좋게 만드는 작업을 의미한다.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 자력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채 상환을 유예하고 빚을 탕감해 준다.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 자금도 지원해준다.

워크아웃은 채권 상환 유예를 통한 부도의 유예 조치와 협조 융자, 출자전환까지 포괄한다.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채무 기업의 기존 경영진과 주주 등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감자(減資)나 출자전환 등이 선행된 후에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적용받는다. 단 자산이 500억 이상이면 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받고, 500억 미만이면 채권은행 협약을 맺게 된다.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선정되면 채권금융 기관협의회가 소집된다. 협의회 개최를 통해 기업실사와 워크아웃 플랜을 확정하게 된다. 이후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게 되고 워크아웃 계획 실행과 사후관리를 거친 후 졸업을 하게 된다.


워크아웃을 졸업하려면 자체신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져야 한다. 또 영업실적 자구계획이행 실적 등이 채권단의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통해 최대주주인 경우, 기업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잠재우고 기업경영의 활성화를 위해 채권단 보유 지분을 능력 있는 제3자에 매각할 수 있다. 채권단은 매각자문사를 선정하고 제안서 접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MOU체결, 본계약 체결, 자산부채 양수도의 순으로 추진한다.

◇기업을 다시 살리는 '법정관리'= 법정관리는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스스로 회사를 꾸려가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자금관리 등 기업 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금호타이어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채권자나 주주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업체가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채권, 채무이행을 동결시키는 재상보전처분도 동시에 요청한다.

기업을 회생시키는 방법으로 은행관리도 있지만 이는 은행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 자금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와 차이가 있다. 법정관리는 통합도산법을 적용받는다. 법정관리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게 되면 형식 요건심사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이뤄진다. 정리계획안 제출명령에 의해 정리계획안이 수립되는데 이때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후 정리계획을 수행하면서 회사 정리절차가 끝나게 된다.

법정관리가 종결되려면 정리계획 수행이 확실해 정리절차 목적이 달성 가능한 경우 법원직권 통보로 이뤄진다. 종결을 위해선 통상 법원에서 정리계획안에 의거 제3자에 매각이 이뤄지면서 기존 채무가 정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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