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 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제증명 등 발급 수수료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유공자와 그 유가족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까지 대폭 확대했다.
대상 증명원은 화재증명, 매장, 화장에 관한 증명, 국제결혼증명, 물품납부실적증명,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보관확인 증명, 물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시립대학교 각종 증명 등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국가 유공자 등 7만1000여명과 장애인 40만2000여명 등 총 47만3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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