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은법 처리 무기한 연기"… 기재위 반발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10.04.20 14:59
한국은행이 개별 금융회사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1년여를 끌어온 끝에 결국 무기한 연기됐다. 20일 열린 정부와 한나라당의 당정회의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한은과 금융위간 이견을 이유로 국회 논의를 보류하기로 하면서다.

이날 당정회의에선 개정안을 낸 기재위와 이에 반대하는 정무위는 물론, 정부와 청와대의 의견도 엇갈리며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 처리가 4월 국회를 넘기면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등이 대거 교체되는 6월 국회에서도 논의가 어려워 9월 정기국회까지 장기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선 18대 국회 내 처리도 힘들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은법 개정안은 2009년 2월 국회에 제출됐다. 기재위는 지난해 12월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로 넘겼지만 금융위를 소관 기관으로 둔 정무위가 개정안에 반대해 한은 조사권을 제약하는 '맞불' 성격의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내면서 제동을 걸었다. 서로 상충되는 두 법안이 동시에 제출되면서 법사위는 그동안 상임위간 협의를 요청해 왔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한나라당에서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김영선 정무위원장,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장윤석 법사위 간사가 참석했다. 정부와 한은에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 김중수 한은 총재가 참석했다.

참석자 가운데 한은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는 서병수 위원장과 김중수 한은 총재 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재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국제적인 추세"라며 "한은법 개정안이 미흡하긴 하지만 이 정도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위원장은 회의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정 회의 결과에 반발하며 개정안 처리를 다시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기재위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안을 당 지도부와 정부가 발목을 잡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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