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기소와 연관된 부채담모부증권 CDO의 국내 보유잔액이 없고, 골드만삭스 발행 유가증권의 규모도 크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권이 보유한 골드만삭스 발행 유가증권 잔액은 3억5000만달러입니다. 전체 해외유가증권 보유잔액의 1.8% 수준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우리나라의 현행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 SPC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합성CDO 발행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금융회사와 투자자에게 동일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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