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금의 목적은 두 가지. 우선 도덕적 해이가 없는 실패 중소기업에게 재기의 기회를 줘 실패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 청년층의 기업가 정신 고취와 확산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가 등재돼 있는 실패 경영인 가운데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다.
5가지 요건은 △재창업 준비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 △과거 운영한 사업체의 폐업 완료 또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내에 완료 가능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신용미회복자는 부채규모가 15억 원 이하 등이다.
재창업자금은 중진공 기업평가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심사를 거친 뒤 벤처기업협회 재창업추진위원회의 도덕성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때 기술성·사업성·경영능력 등의 비재무 요소만 평가한다.
지원결정 등급은 일반 창업자금의 지원기준보다 1단계 하향 조정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업체당 연간 10억 원(운전자금은 5억 원 이내)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다.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가까운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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