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장기표류하나…'속타는' 공정위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0.04.20 11:50

4월국회 넘기면 사실상 장기표류…특혜시비 '암초' 막판고비

'산 넘어 산'이다. 2년여간 표류해 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막판 고비에 부딪혔다. 개정안이 SK, 두산 등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4월 임시국회를 넘기면 국회 일정상 9월 정기국회까지 장기 표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달내에 성사시키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거의 다 왔다'고 기대했던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대기업 특혜시비, 또다시 '발목'=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법사위는 2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통과되면 27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부분을 문제 삼고 있어 원만한 합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SK, 두산 등 일부 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둘 수 없다. 하지만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을 신청한 SK와 두산은 각각 SK증권, 두산캐피탈· BNG증권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유예기간이 끝나면 금융자회사를 매각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처리되면 계속 금융자회사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결국 이들 기업은 유예기간 동안 지주회사로서 세금 혜택을 누린 후 법 개정으로 금융자회사도 온전히 보유하는 특혜를 누리게 된 셈이라는 것이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다.


특히 박영선 민주당 의원 등은 "막대한 세금 혜택을 누린 기업들에 아무런 패널티를 주지 않고 특혜를 줄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4월 넘기고 장기표류하나…'속타는' 공정위=법사위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면서 법안의 4월 국회통과 전망도 어두워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2소위원장의 의중도 중요하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촉박한 국회 일정도 문제다. 26일에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4월 국회통과는 무산되는 셈인데 지방선거 등으로 9월 정기국회까지는 사실상 국회가 다시 열리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측은 진통 끝에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다시 논란이 되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된 법안이 법사위에서 다시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며 "너무 늦지 않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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