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소위회부..4월처리 '먹구름'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0.04.19 18:38

일부 대기업 특혜시비..26일 소위회부, 합의못하면 4월처리 무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하지만 소위에 회부되더라도 시간이 촉박해 자칫 4월 국회를 넘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논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26일에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27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할 예정"이라며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 등 문제제기로 인해 소위로 넘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SK, 두산 등 일부 지주회사는 현행법상 금융자회사를 둘 수 없다. 하지만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을 신청해 SK는 SK증권을, 두산은 두산캐피탈과 BNG증권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들 기업은 유예기간 종료시 금융자회사를 매각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처리되면 계속 금융자회사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일부 의원들은 이들이 유예기간동안 지주회사로서 막대한 세금 혜택을 누린 후 법 개정으로 금융자회사도 온전히 보유하는 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완화 혜택을 누리게 될 몇몇 기업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유사한 입법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해 입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4월안에 통과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소위원장의 의중도 중요하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되 금융 자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중간 지주회사를 반드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