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올해 2월11일을 기준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법 공표일로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할 경우 취득후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세금이 감면된다.
다만 양도세 감면율은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에 비례해 △10% 이하 인하할 경우엔 60% △10% 초과 20% 이하 인하할 경우엔 80% △20% 초과 인하할 경우엔 100% 면제된다.
조세소위는 이달 말 일몰 예정인 택시연료(LPG) 유류세 면제제도를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했다. 개정안은 택시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 혜택을 내년 4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소위는 아울러 택시기사의 복지향상과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택시업체나 노조가 중간에 착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가세 경감액 전액을 택시기사 개인에게 현금으로 의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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