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전혁 의원에 손해배상 청구"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10.04.19 16:52

"국회의원 지위 스스로 포기… 고발도 검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교원노조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얻은 자료를 분석 공표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하지만 이는 개인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의 발언과 공개행위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스스로 법을 어기겠다는 공개선언을 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지위를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의 행위가 민사상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은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상식도 파악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월권이라고 규정하고 정면으로 위반하고 나선 것은 한나라당이 법원의 판결마다 시비를 걸고 이념딱지를 붙였기 때문"이라며 한나라당에도 책임을 돌렸다.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집단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법률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교원노조 실명자료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위반행위 1건당 3억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도 함께 제기했지만 법원은 "피신청인인 조전혁 의원이 가처분 결정이 명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우리 동네 공인중개사들은 벌써 느꼈다…"집값 4%대 하락"
  5. 5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