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은 분양가격이 매우 높고 가격상승 속도가 빠르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이른바 '버블' 지역에 대해 이미 두채의 집을 갖고 3번째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시중은행이 대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은 또 납세증명과 사회보험납입증명이 없는 외지인에 대한 주택구입 대출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
국무원은 이어 어떤 형태의 주택투기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 지방정부가 주택구매 수량을 임시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주택소비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원은 앞서 지난 14일 상무회의를 열고 2번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50%까지만 대출하고 이자율을 기준금리보다 10% 이상 높게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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