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 건설사업 인허가 60일내 처리

송충현 기자 | 2010.04.18 11:00
올 하반기부터 신항만건설사업 인허가 승인 처리기간이 60일로 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항만건설사업 인허가 투명화를 위한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시계획 승인 처리기간이 60일로 명시되고 기간 내에 인허가 처리여부나 처리지연 사유가 통보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 처분이 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기존 시행 규칙에 명시돼 있던 내용이 법제화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인허가 승인이 언제 날지 몰라 마냥 기다리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를 명확히 규정해 사업에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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