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청약 자격에 자산기준의 근거를 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기준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보금자리 주택 중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국민·10년 임대 및 장기전세 주택이 개정 규칙에 해당된다.
우선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의 경우 2억1550만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2635만원을 넘는 자동차를 가진 가구주는 청약하지 못하게 된다.
토지 및 건물가액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별 점수표의 25등급(총 50등급) 평균 재산 금액 이하를 기준으로 했다. 자동차의 경우 2000cc 신차 기준가액 최고가(2500만원)에 소비자물가지수(105.4)를 곱해 산정한 금액 이하로 정한 것이다.
보유차량 가격은 취득가액에 매년 10% 감가상각한 액수로 하되 화물차·영업용차량과 장애인용 차량은 제외키로 했다.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했다.
10년 임대 주택과 장기전세 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같은 소득 5분위까지를 정책 목표로 두고 있어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같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보금자리 일반 공급 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청약저축을 납입하면서 공공 분양을 기다려 온 점과 민영 주택 청약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로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1억2600만원을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2424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갖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새 기준은 이달 말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2차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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