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사망 승조원들에 대해 전사자 예우를 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국방부에서 조만간 관련 건의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실종 승조원들의 시신 수습 작업과 관련 "최대한 예우하라"고 직접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후 안보관련 수석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천안함 희생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는 이들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천안함 침몰과 관련, 군 당국은 사고원인에 따라 '순직'과 '전사'를 판단한 뒤 장병들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지시로 전원 전사자 예우로 가닥을 잡았다.
사망 승조원에 대해 전사 예우를 할 경우 보상금은 간부에게 3억400만~3억5800만원, 병사에게는 2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순직자로 처리될 경우 보상금은 간부는 1억4천100만~2억4700만원, 병사는 3650만원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천안함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에 대해 "통상적 활동 중에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전투상황에 준하는 만큼 품격도 높이는 등 예우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충무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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