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가입때 병력ㆍ대출정보 못 묻는다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 2010.04.16 06:00

금감원, 차보험 정보수집 기준 개선..개인정보 마케팅업체 제공 이용 줄어든다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데 고객의 병력을 묻거나 대출 정보를 확인해왔던 보험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또 보험가입 이후 개인정보가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기업 마케팅 자료로 활용되는 일도 줄어들게 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보험사들에게 이 같은 방향으로 업무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인수.보험금 심사 업무와 무관한 대출금액, 질병 관련 정보까지 보험사가 묻고 수집하지 못 하게 된다.

기존에는 보험사들이 장기.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에 같은 개인정보수집 기준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질병 관련 보험에 필요한 정보까지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도 요구하고 수집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계약 체결 등과 무관한 질병, 개인대출 정보까지 수집해 업무와 무관한 신용정보회사, 마케팅 위탁업체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요구 정보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점진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등(等)’ 이라는 글자가 개인정보 조회 및 이용 동의서 개선안에서 빠지면서 가능해졌다.


현재는 개인정보 제공대상 기관과 개인 식별정보란에 ‘등’이 포함되면서 수집대상 정보과 제공기관이 특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개인정보가 마케팅 정보 등 상업적으로 활용(물품 구매권유 전화 등)되면서 신용정보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이 같은 민원은 185건이 접수돼 2007, 2008년 연간 민원수(각각 68건, 132건)를 넘어섰다.

금감원은 또 개인신용 정보이용 동의서와 정보조회 동의서를 분리해 정보 이용은 보험 계약 체결과 무관한 선택사항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개정안은 ‘보험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정보 조회.이용)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동의 없이도 보험 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개인 정보 동의 철회권과 구매권유 중지 청구권도 표준동의서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정보 제공.활용 동의를 한 후에라도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화 마케팅 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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