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15일 조합원 윤 모씨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가락시영아파트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정지기간은 다음달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에 대한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다.
이에 따라 조합은 다음 날부터 분양신청을 중단할 계획이다. 하지만 분양신청 외 조합업무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의 채종훈 변호사는 "조합업무 전체가 다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집행정지와 조합업무는 상관이 없지만 사업시행계획무효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분양신청을 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조합원들이 결의하에 분양을 중단키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범옥 가락시영 조합장은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라 조합업무를 중단할 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이번 판결로 조합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분양신청기간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데다 조합의 반대 측이 분양신청을 거부하는 등 신청률이 저조해 접수를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2008년 7월 분양신청을 받던 중 조합업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분양신청이 정지된 적이 있다. 하지만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면서 지난 6일부터 분양신청을 재개하고 오는 19일까지 14일 동안 접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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