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임대사업자 우대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고객이 대상이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업용 계좌' 요건을 갖추고 있어 복식부기 대상자도 이 통장을 세무서에 신고해 사업용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가입 후 거래실적에 상관없이 3개월간 전자금융수수료 감면,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월10회), 부동산종합관리서비스(RETS, Real Estate Total Service) 10% 할인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
또 일정한 거래실적을 유지하는 우수 고객에게는 수수료 감면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부동산 전문가가 직접 제공하는 부동산자문서비스(자산가치평가, 세무, 자산관리 등), 대여금고 연간수수료 면제, 부동산종합관리서비스 20% 할인 등 차별화된 고품격 추가 우대서비스까지 제공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금융수수료 감면 혜택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품이다"며 "사업용 계좌로도 활용 가능해 앞으로 우수 고객 유치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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