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광준 춘천시장 무죄 확정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0.04.15 15:01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건설사에서 금품을 받아 이를 복지단체와 연극단체에 기부한 혐의(뇌물수수, 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이광준 춘천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춘천 도시형 폐기물처리시설 공사를 따낸 특정 컨소시엄의 하청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2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아 복지단체와 연극단체에 각각 2000만원씩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연극단체에 대한 금품 전달에 적용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연극단체에 돈을 전달하면서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기부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없었다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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