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교 전 의원 '주가조작' 징역 2년6월 확정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0.04.15 14:54

대법,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5일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국교 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에게 징역 2년6월, 벌금 130억원, 추징금 86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에이치앤티(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공시로 주가가 치솟자 지분을 처분해 4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국회의원 후보 재산 등록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0억원,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았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 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심을 확정했다.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는 법리상 오해가 있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 벌금 130억원, 추징금 86억8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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