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이른바 차입매수 방식에 대해서는 법률 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차입매수방식으로 기업인수를 주도한 관련자들의 배임죄 성립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동양메이저의 한일합섬 인수는 피인수회사의 자신을 직접 담보로 제공하고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과는 다르고, 합병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한일합섬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현 회장은 2007년 2월 추연우 동양메이저 대표와 공모해 자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한일합섬을 인수합병, 한일합섬 주주들에게 1800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전철 전 한일합섬 부사장에게 기업 내부정보를 빼내려고 거액의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도 기소된 추 전 대표와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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