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무죄 확정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0.04.15 10:24 대법원 2부는 15일 동양그룹의 한일합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한일합섬 재산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회장은 2007년 2월 추연우 전 동양메이저 대표와 공모해 자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한일합섬을 인수합병, 한일합섬 주주들에게 1800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동양그룹 해외자원개발 사업 본격 진출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항소심도 무죄(상보)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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