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경복궁서측지구단위계획안을 결정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20세기 초 서울의 도시주거경관과 문화를 간직한 체부동 외 14개 동의 한옥, 골목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옥 668개 동이 밀집한 경복궁서측 58만2162㎡ 중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한옥지정구역'으로 지정돼 건물 신축 시 한옥만 지을 수 있게 된다. 한옥이 아닌 건축물은 한옥신축을 권장한다. 시는 기존 한옥을 개·보수하고 일부 한옥은 매입해 공방 등 전통문화시설과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 백송공원, 효자공원 등을 정비하고 자하문길, 필운대길 등 주요가로와 골목길은 전신주 지중화, 바닥 정비를 통해 걷기 쉬운 거리로 만든다. 생활환경 개선과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주차장도 신설된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인사동, 북촌, 돈화문로 등 한옥밀집지역 3곳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한옥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이곳은 건축물의 용도, 높이, 형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민간 시행지침이 주어지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사업이 시행된다. 시는 앞으로 5년간 4대문안 한옥밀집지역에 약 총 2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정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한옥보전정책을 사대문 밖으로 확대하고 개발에 한계가 있는 서울성곽 주변지역 등에 신규한옥단지를 조성하는 등 중장기계획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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